울산 울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하(부가세 포함)인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억6천100만원 확대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사업 참여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를 준비해 울주군 소상공인 홈페이지(www.ulju.ulsan.kr/sosan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7월 서류 검토와 세무서 협조 등을 거쳐 8월 중 선정자를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지역경제과(204-1383)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올해는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울주군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