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업체당 8,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울산시는 1.2%~2.5% 이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된다.
신청은 오는 5월 8일(목)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 접수하며,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협약은행을 8곳에서 9곳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