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구군 합동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정비 실시

14일~6월 5일…자전거보관소, 대중이용시설 등 점검

 울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14부터 6월 5일까지 53일간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무단방치 자전거는 보관소 등 허용된 곳 이외 장소에 버려두거나 관리하지 않는 자전거를 말하며, 주인을 찾지 못해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정비사업은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5년 도시 환경 정비 추진’의 일환이며, 무단방치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보행로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점검 대상지역은 지역 내 자전거보관소, 대중이용시설, 공공장소, 보행로 등이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안내문을 부착한 10일 뒤에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수거해 14일간 공고를 거친 후 매각 등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