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청년 정착 위해 주거비 지원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2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886가구와 신규 선정된 827가구를 합해 총 1,713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 신청해야 하며,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